Home > 취업/진로 > 취업정보

취업정보

게시글 검색
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-보건환경실무양성(~10/26)
응용화학과 (achem) 조회수:963 192.168.126.69
2016-10-21 17:32:58

서울형 청년 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

청년에게 공공분야의 일경험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「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」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  1. 사업명칭 : 2016년 서울형 청년 뉴딜일자리 사업
  2. 접수기간 : 2016. 9. 12() ~ 9. 28()(18일간)
  3. 모집인원 : 309명 별첨참조
  4. 신청서류 접수처 : 이메일(9.12~28) 또는 방문접수(9.20~9.28중 평일)(※접수마감일에 도착한 서류에 한함)

    <이메일 신청> : park80@seoul.go.kr 구비서류를 스캔해서 메일 송부

    <방 문 접 수> :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일자리팀

  1. 신청자격

     가. 공통자격 : 접수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(접수 마감일 기준)

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또는 39세 초과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

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(중도 퇴직자 포함)

- 단, 과거 3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

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(휴학생 포함)

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(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)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

-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대학(원)

재학생은 참여가능

⑥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⑦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나.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: 별첨참조

※ 유의사항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
○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  1. 신청서류

       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<필수> : 붙임2 양식 참조

       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<필수> : 붙임3 양식 참조

           ※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,모,배우자 서명 필수

        ③ 구직등록필증 <필수>

          (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)

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(job.seoul.go.kr, 1588-9142)

        ④ 주민등록등본 <필수>

       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*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성세대주

        ⑥ 기타 자격·경력 증빙서류 * 사업별 자격 요건 참조

7.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 : 별첨참조

8. 선발결과(합격자) 발표 : 2016. 10. 14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/시험란에 공고

9. 공고내용 문의처 :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2133-5474, 5469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 

http://economy.seoul.go.kr/archives/69287

댓글[0]

열기 닫기